독자의 질문
N.X.H 씨(박닌)는 재무부에 질문을 보냈습니다. 귀사는 부가가치세법 48/2024/QH15호(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에 따라 수출 가공 기업에 산업 식사를 제공하며 상품 및 서비스는 0%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생산 및 수출 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히엔 씨는 두 가지 경우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생산 부서의 식사: 수출품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노동자를 지원합니다. 이것이 0%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생산 및 수출 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까?
다른 부서의 식사: 생산 수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0%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세무 당국의 답변
박닌성 6개 지방 기본 세무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 세칙을 규정한 2025년 7월 1일자 법령 제181/2025/ND-CP호를 인용합니다.
비관세 구역 내 조직에 직접 제공되고 비관세 구역에서 소비되는 서비스는 0% 세율 적용 대상인 브라 생산 및 수출에 직접적으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인 음식 서비스에는 산업 급식 서비스 및 비과세 지역의 음식 서비스 제공을 제외하고는 0%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0%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서비스는 비관세 지역의 조직과 공급 계약 및 비현금 결제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밀란은 법령 181/2025/ND-CP 제17조 및 제18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밀란 비과세 구역에 산업 식사를 제공하는 활동에 0%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안내를 받기 위해 박닌성 6개 지역 세무국(기업 지원 조직 No. 1 - 전화: 0222.3711219)에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