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노동 신문 소식통에 따르면 라오까이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남동 IV 수력 발전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 위반 처벌 결정 번호 2623호를 방금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동 IV 수력 발전 주식회사(본사: 라오까이성 응이아로동 남동 2 구역)는 법률 규정에 따라 기한이 되었을 때 남동 IV 수력 발전소 저수지 운영 절차를 검토하고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위반 사항은 저수지 운영 절차 서류 심사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정부의 2026년 4월 6일자 법령 133/2026/ND-CP 제21조 5항 c호에 따라 전력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규정에 따라 라오까이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기업에 1억 7,50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에 따르면 기업은 가중 및 감경 사유가 없습니다. 추가 처벌 형태 또는 결과 시정 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동 IV 수력 발전 주식회사는 결정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준수하지 않으면 기업은 규정에 따라 강제 집행을 당하고 연체 벌금의 0.05%를 매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