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는 2026년 과세 기간부터 적용되는 개인 소득세 감면액 조정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 납세자에 대한 감면액은 월 180만 동(연간 1억 8 600만 동)입니다.
- 각 부양 가족에 대한 감면액은 월 6백만~2백만 동입니다.
통지서 111/2013/TT-BTC 제7조 1항에 따르면 임금 급여 소득에 대한 과세 소득은 총 과세 소득이며 면제되는 금액(있는 경우)에서 과세되지 않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부양 가족이 있는 개인의 경우 2026년 과세 기간 동안 각 부양 가족에 대해 월 662만 동이 감면됩니다.
이에 따라 부양 가족 수에 해당하는 개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급여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위 소득은 다음 항목을 제외한 급여 임금 소득입니다.
- 보험료 입금 입금 자발적 퇴직 연금 입금 자선 기부 입시 장려 입시 인도주의.
- 소득세 면제 소득.
- 일부 빈 수당 빈 보조금 빈 점심 식사비 등과 같은 소득세가 없는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