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68/2026/ND-CP 제13조 4항 및 통지 18/2026/TT-BTC 제4조 1항 d점에 따라 가구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전체 계좌 번호를 통지해야 합니다.
- 개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아닌 사업 가구의 경우 2026년 4월 20일.
- 2026년 4월 20일 월별 세금 신고 및 2026년 4월 30일 개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 사업 가구에 대한 분기별 세금 신고
- 2026년 7월 31일 2026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가구 사업체의 경우.
처벌 제재에 관해서는 법령 125/2020/ND-CP 제19조(법령 310/2025/ND-CP에 의해 수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 계좌 미신고 벌금 수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법률 규정 또는 세무 기관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의 세금 의무, 계좌 확인과 관련된 정보, 문서를 규정된 기한보다 5일 이상 늦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 2,000동에서 6,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법률 규정 또는 세무 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용 기관, 국고, 외국 은행 지점에서 납세자의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부정확하게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6,000,000동에서 10,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법률 규정 또는 세무 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용 기관, 국고, 외국 은행 지점에서 납세자의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10,000,000동에서 16,000,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위에 언급된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 수준은 조직에 적용되는 벌금 수준입니다. 납세자가 가구인 경우, 사업 가구는 개인과 동일한 벌금 수준을 적용합니다(법령 125/2020/ND-CP 제7조 4항).
따라서 기한이 지나도 사업 가구가 세무 당국에 은행 계좌 번호 또는 전자 지갑 번호를 통지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행정 위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