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무 관리법 제48조는 2026년 7월 1일부터 세무 관리에 관한 행정 결정 집행 강제 집행의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규정에 따라 납부 기한 만료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
- 납세 기간 연장 만료 시 세금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
- 납세자가 세금 체납액이 있지만 등록된 주소에서 활동하지 않거나 재산 분산 행위를 하는 경우.
- 납세자는 세금 관리 행정 위반 처벌 결정에 기록된 기한 내에 세금 관리 행정 위반 처벌 결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단, 처벌 결정 집행이 연기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납세자가 세무 조사 결정 불이행 행위로 행정 처벌을 받았지만 세무 조사 결정을 계속 불이행합니다.
- 세무 관리 기관에서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계산하지 않는 납세자의 부채에 대한 세금 강제 집행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할 기관이 부채 세금 연체료 연체료 납부 승인 문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보증서 발효 기간 내에 부채 세금 연체료를 점진적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채 세금 연체료 납부는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세무 관리 기관장이 검토하고 신용 기관의 보증이 있어야 합니다.
- 세관 수수료 및 환승 화물 및 운송 수수료를 체납한 납세자에 대한 강제 집행 조치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 세무 당국은 세무 당국이 납세자에게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인 세금 환급을 통해 보상된 세금 체납액에 대해 강제 집행 조치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 세무 관리 기관장은 실제 상황에 따라 세무 관리에 관한 행정 결정 집행 강제 집행의 경우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