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리법 제14조 7항(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납세자가 세금 납부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채무 연체료 채무 벌금 채무:
(1) 법률 규정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발생하여 맥라 생산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맥라 물질적 피해를 입은 경우: 자연 재해 맥라 재앙 전염병 맥라 화재 맥라 예상치 못한 사고 및 정부 규정에 따른 기타 불가항력적인 경우;
(2) 관할 국가 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업장 생산 시설을 이전하여 사업장 생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3) 정부가 규정한 특별한 경우에 따른 채권 기타 수입 채권 연체료 벌금에 대한 세금 납부 연장. 채권 기타 수입 채권 연체료 벌금에 대한 세금 납부 연장은 국회가 결정한 국가 예산 수입 추정치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14조 7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납세자는 연장 기간 동안 연장된 세금 체납액에 대해 연체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