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사용세 면제 기간을 2030년 말까지 연장
2025년 6월 26일 국회는 농지 사용세 면제 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 216/2025/QH15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용 토지 사용세 면제 및 감면에 관한 국회 결의안 55/2010/QH12(2010년 11월 24일)에 규정된 농업용 토지 사용세 면제 기간이 국회 결의안 28/2016/QH14(2016년 11월 11일) 및 국회 결의안 107/2020/QH14(2020년 6월 10일)에 따라 일부 조항이 수정 및 보완되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농지 사용세 면제 대상
결의안 55/2010/QH12 제1조(결의안 28/2016/QH14 제1조 1항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됨)에 따르면 농지 사용세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 및 시험 생산에 사용되는 전체 농지 면적에 대한 농지 사용세 면제 연간 최소 1회 벼농사를 짓는 연간 작물 재배 토지 면적 소금 생산 토지 면적.
- 국가가 빈곤 가구에 할당한 농지 전체 면적에 대한 농지 사용세 면제.
- 다음 대상에 대한 전체 농지 면적에 대한 농지 사용세 면제:
+ 브리다 가구 농업 생산을 위해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은 개인 여기에는 브리다가 상속받은 토지 브리다가 기증한 토지 토지 사용권 이전받은 토지가 포함됩니다.
+ 법률 규정에 따라 농업 생산을 위해 국영 농장 협동조합 국영 농장 협동조합 국영 임업 협동조합의 안정적인 할당 토지를 받은 농장 농장원 임업 협동조합원인 가구 개인.
+ 농업 생산 가구 및 개인은 2023년 협동조합법 규정에 따라 농업 생산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자신의 농지 사용권을 기여합니다.
- 국가가 농업 생산을 위해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제 조직 간부 정치 조직 간부 정치-사회 조직 간부 사회-직업 조직 간부 사업 단위 및 기타 단위에 할당한 농지 면적에 대한 농지 사용세 면제.
국가가 농업 생산을 위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농업 생산을 위해 계약에 따라 입찰을 받기 위해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넘겨주는 경제 조직이나 정치 조직이나 정치-사회 조직이나 사회-직업 조직이나 사업 단위에 할당한 농지 면적의 경우 2024년 토지법 규정에 따라 토지 회수를 시행합니다. 국가가 토지를 회수하기 전까지는 농지 사용세 100%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