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시장 관리국 10팀은 꽝민사 공안(하노이)과 협력하여 HUD 건물 B1 아파트(꽝민사)의 한 아파트에서 Đ. T. H. N 여사가 소유한 사업체를 검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기능 부서는 해당 시설이 BIOTIN COLLAGEN ESSENCE VOUDIOTY 브랜드의 381개 화장품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에는 168병의 샴푸와 213병의 컨디셔너가 포함됩니다.
기능 부대의 기록에 따르면, 샴푸 및 린스 제품에 부착된 베트남어 보조 라벨 BIOTIN COLLAGEN ESSENCE VOUDIOTY에는 하노이 롱비엔군 지아투이동 응우옌반끄 640번지 골목 41번지 27번지에 주소를 둔 VISI 투자 및 무역 주식회사에서 독점적으로 유통 및 판매하는 상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검사 당시 D. T. H. N 씨는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가구주는 판매 중인 모든 상품의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하는 송장 및 서류를 제공하지 못했으며 규정에 따라 상품 가격을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꽝민사 공안의 초기 확인 결과 위 화장품이 가짜 상품이라는 징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어로 보조 라벨이 붙어 있지만 상품 라벨에 기재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및 제품 공시 정보가 위조된 징후가 있는 제품입니다.
꽝민사 공안에 따르면 이러한 징후는 사건에 가짜 상품 판매 행위의 징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집된 문서 및 정보를 바탕으로 협력 기관은 시장 관리팀 10에 사건 파일을 꽝민사 공안으로 이관하여 관할권에 따라 계속 조사 및 처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장 관리팀 10 대표는 검사 시점에 기능 부대가 위에 언급된 상품의 매매를 보여주는 문서 및 증빙 서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검사 시점 이전의 사업 가구의 불법 이익 금액을 확인할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 사건은 기능 기관에서 계속 확인 및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