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사업 가구 및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회계 제도에는 많은 새로운 사항이 있으며, 그중 주목할 만한 것은 부가가치세(VAT)를 부과받지 않고 개인 소득세(PIT)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사업 가구 그룹에 대한 별도의 규정입니다. 이 내용은 재무부가 통지서 152/2025/TT-BTC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매출액이 얼마인데 사업 가구는 세금을 부과받지 않습니까?
2025년 개인 소득세법 제7조 1항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5억 동 이하인 생산 및 사업 활동을 하는 거주 개인은 개인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경우 사업 가구는 면세 대상 그룹에 속합니다.
통지서 152/2025/TT-BTC 제4조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고 개인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사업 가구 및 개인 사업자는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수익 장부(양식 번호 S1a-HKD)를 사용하여 기록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가장 간단한 회계 장부 유형으로, 소규모 사업 가구, 가족 규모의 사업, 개인 서비스에 적합합니다.
매출부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총 매출을 추적합니다. 사업 가구가 연간 5억 동을 초과할 때 세금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필요한 경우 세금 기관과 데이터를 대조합니다.
통지서 152/2025/TT-BTC는 또한 장부 기록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비용을 기록할 의무가 없고, 기업처럼 복잡한 여러 종류의 장부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 가구는 세무 기관의 검사 시 세금이 확정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수익을 정직하고 완전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언제 사업 가구는 더 높은 회계 제도로 전환해야 합니까?
연중 매출액이 5억 동을 초과하면 사업 가구는 더 이상 개인 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회계 및 세금 의무는 세금 납부 방법에 따라 변경됩니다.
통지서 152/2025/TT-BTC에 따르면:
매출액 대비 % 비율로 부가가치세 및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는 규정에 따라 다음을 사용하는 제5조를 적용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른 송장 및 증빙 서류;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수익 장부 (양식 번호 S2a-HKD).
개인 소득세는 매출액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계산되며, 매출액에 따른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5억 동에서 30억 동 이상: 15%;
30억 동에서 500억 동 이상: 17%;
500억 동 이상: 20%.
비세금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가구는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매출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월별, 분기별 매출을 면밀히 모니터링합니다. 매출이 증가할 때 회계 제도 전환 계획을 준비합니다.
통지서 152/2025/TT-BTC에 따라 올바르고, 충분하고, 정확한 양식으로 장부를 기록하는 것은 사업 가구가 법률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법적 위험과 세금 추징을 피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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