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인 가구 사업자는 조건을 충족하고 새로운 규정에 따라 세무 기관에 등록하는 경우 전자 세금 계산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령 68/2026/ND-CP 제8조 5항은 법령 141/2026/ND-CP 제1조 2항에 의해 수정되었으며,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을 초과하는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세무 기관의 코드가 있는 전자 송장 또는 세무 기관과 데이터가 연결된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송장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인 가구 사업자의 경우 조건을 충족하고 사용을 원하는 경우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을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10억 동 미만의 개인 사업자가 전자 세금 계산서를 사용하려면 다음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 규정에 따른 전자 송장 사용 조건 충족;
-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이 필요한 경우;
- 세무 기관 코드가 있는 전자 세금 계산서 또는 세무 기관과 데이터가 연결된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 등록.
규정은 또한 사업 가구가 여러 사업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모든 상점에 대해 사업 가구의 공통 세금 코드를 사용하고 송장에 사업 장소 코드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신규 사업 가구 또는 전년도 매출액이 10억 동을 초과하지 않지만 과세 연도에 누적 매출액이 10억 동 이상인 가구의 경우 세무 기관 코드가 있는 전자 송장 또는 계산기에서 생성된 전자 송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가구는 누적 매출액이 10억 동을 초과하는 과세 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자 세금 계산서 사용을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