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금융 센터(TTTCQT)에 관한 법령 초안이 전례 없는 규정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치민시와 다낭의 국제 금융 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국회 결의안 222/2025/QH15의 시행을 안내하기 위한 법령 초안 제6장의 내용에 따르면 창의적인 스타트업 기업(DNKNST)은 TTTCQT 운영 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은 경우 커뮤니티로부터 자본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금 조달 채널은 국제 금융 센터 회원인 기관 외국인 개인 은행 및 외국 기관을 포함한 투자자에게 개방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보안 및 위험 통제를 위해 새로운 정책은 매우 구체적인 제한을 제안합니다. 센터의 각 DNKNST는 연간 최대 70만 달러만 동원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개인 투자자의 경우 프로젝트당 최대 투자액은 7 000달러이며 연간 총 투자 자본은 14 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안은 또한 투자자가 자금 조달 기간 종료일로부터 최소 6개월 동안 주식을 보유해야 하며 국제 금융 센터 회원이 아닌 베트남 투자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없도록 요구합니다. 공동 자금 조달 기간은 최소 6개월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제안된 모든 자금 조달 활동은 국제 금융 센터 운영 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금 조달 플랫폼 제공 조직을 통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이 조직은 증권 사업 조직이어야 하고 국제 금융 센터의 회원이어야 하며 특히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과 같은 완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절차상 기본 조직은 30일 이내에 기업의 서류를 심사합니다. 자금 조달 라운드는 등록된 자본의 최소 80%를 조달해야 성공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금 조달 라운드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금 조달 라운드가 취소되고 모든 자금이 투자자에게 환불됩니다.
현재 초안이 작성 중인 이러한 규정은 베트남 국제 금융 센터 프레임워크 내에서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추진력을 창출하는 현대적인 금융 메커니즘을 시범 운영하기 위한 신중하지만 필요한 조치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