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까이성 농업환경국은 최근 아우러우동 민브라 산업단지 내 연료 알갱이 및 정제탄 생산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북부 제지 유한회사(북부 제지 회사)에 행정 처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응우옌흐우띤(Nguyen Huu Tinh) 씨가 이사로 있는 아우러우(Au Lau)동 민(Minh Quan) 산업단지에 본사를 둔 북부 제지 회사는 환경 보호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정부 법령 45/2022/ND-CP 제10조 1항 b목 b목의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업은 MB 연료 알갱이 생산 및 청정 석탄 생산 공장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승인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승인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해당 지역의 환경 관리 업무에 영향을 미치고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검사 결과 라오까이성 농업환경국은 회사에 9천만 동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회사는 기업에 위반 사항을 신속하게 시정하고 승인된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의 모든 내용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부서는 또한 북부 제지 회사에 처벌 결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도 자발적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기업은 강제 집행됩니다.
게다가 회사는 벌금 납부가 늦어질 때마다 미납 벌금의 1/10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