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법령 68/2026/ND-CP 및 재무부의 통지 18/2026/TT-BTC 규정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이 5억 동 이하인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및 개인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여전히 세무 당국에 실제 발생 매출액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고정세법에서 실제 매출액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관리 메커니즘으로 전환한 후 개인 사업자 부문에 대한 세금 관리 메커니즘의 중요한 새로운 점입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매출 통지는 연도 내에 즉시 납부해야 할 세금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무 기관이 사업 규모 변동을 추적하고, 세금 의무 임계값을 결정하고, 매출이 변경될 때 관리 방법을 변경하기 위한 근거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업체는 연간 매출액이 5억 동 미만이면 세금 절차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매출액을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락되기 쉬운 두 가지 매출 통지 마감일
법령 68/2026/ND-CP 제9조에 따르면 매출 통지 기한은 연중 사업 활동 시작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 가구가 상반기에 운영을 시작하는 경우 실제 발생 매출을 6월 30일까지 통지하고 늦어도 같은 해 7월 31일까지 세무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 6개월 동안 발생한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통지 기한이 다음 해 1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 가구가 연말 6개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경우 매출 통지 기한은 늦어도 다음 해 1월 31일까지입니다.
이전부터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연간 총 매출액이 5억 동을 초과하지 않는 가구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통지는 늦어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이 규정은 세무 당국이 이전의 계약 메커니즘을 적용하는 대신 가구 사업체의 실제 운영 주기별 매출 변동을 추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출액이 5억 동을 초과하면 세금 신고로 전환됩니다.
법령 68/2026/ND-CP에 따르면 연간 실제 매출액이 5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 가구는 세금 의무 발생 시점부터 신고 방법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 가구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규모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 세금 신고;
- 부가가치세 의무 이행;
- 규정에 따라 개인 소득세 의무를 이행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한 내에 매출을 통지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일 뿐만 아니라 세금 신고 메커니즘으로 전환 시점을 결정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세무 관리가 전자 데이터와 실제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으로 강력하게 전환되는 상황에서 수익 통지 의무는 사업자 가구가 세금 의무를 주도적으로 통제하고 오류를 줄이며 새로운 관리 메커니즘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단계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