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51/2025/ND-CP 부록 1 파트 VIII의 섹션 I에는 코뮌 및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토지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토지 분쟁 해결을 요청하는 사람은 관할 인민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토지 분쟁 당사자 및 토지 등록 사무소 또는 토지 등록 사무소 지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토지 분쟁 해결 요청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자문 기관에 해결 책임을 부여합니다.
- 자문 기관은 사건을 조사하고 확인하고 분쟁 당사자 간의 화해를 조직하고 토지 분쟁 해결에 대한 자문을 위해 관련 부처 및 부서 회의를 조직하고(필요한 경우) 동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할 서류를 완성하여 토지 분쟁 해결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습니다. 토지 분쟁 해결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분쟁 해결 요청서;
+ 사회급 인민위원회에서의 화해 기록 분쟁 당사자 및 관련자와의 협의 기록 분쟁 토지 현황 검사 기록 화해가 실패한 경우(있는 경우) 토지 분쟁 해결 자문을 위한 관련 부처 및 부서 회의 기록 분쟁 해결 과정에서의 화해 기록.
+ 분쟁 토지 면적과 관련된 기간별 원격 탐사 이미지 데이터(있는 경우) 및 분쟁 해결 과정에서 입증된 증거 자료인 브라 지도 발췌본;
+ 분쟁 해결 제안 보고서 및 결정 초안 또는 화해 성립 인정 결정 초안.
-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분쟁 해결 결정 또는 화해 승인 결정을 내리고 분쟁 당사자 조직 또는 관련 권리 및 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보냅니다.
- 토지 분쟁 해결 절차 실행 시간
+ 토지 분쟁 해결 절차 시행 기간은 토지 분쟁 해결 요청 청원서 접수일로부터 4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에 속합니다.
+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토지 분쟁 해결 절차를 수행하는 기간은 토지 분쟁 해결 요청 청원서 접수일로부터 5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산악 지역 국경 지역 섬 경제 사회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 경제 사회적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의 경우 이 조항 a항 및 b항에 규정된 시행 기간이 10일 더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