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식사에 힌디를 부과하는 힌디 세금에 대한 혼란
호치민시의 한 공립 유치원 대표인 N.H.N 여사는 세무 당국에 반나절 급식비 징수에 대한 세금 의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은 여사에 따르면 2025-2026학년도 초에 학교는 학생들의 급식비를 포함하여 총 급식비의 2% 비율로 법인 소득세(TNDN)를 공제하여 납부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은 여사는 공립학교 급식비는 본질적으로 학교 급식소에서 급식 담당 직원을 위해 식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이며 이익을 위해 외부에서 산업 급식을 구매하는 사업 활동이 전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2025년 10월 20일에 발표된 법령 277/2025/ND-CP에는 이윤을 위해 운영되지 않는 공립 유치원 교육 기관 등에 대해서는 법인 소득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전의 2% 납부 지침과 새로 발표된 면세 규정 사이의 극심한 불일치로 인해 학교는 혼란스러워합니다. 학교의 목표가 학생들을 위한 것이지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급식비에 대한 세금을 계속 공제해야 합니까?”
비영리 유아 교육을 위한 특별한 메커니즘 오브란드
위의 어려움을 접수한 지역 세무국(호치민시 21번 기본 세무국)은 기업 소득세법 67/2025/QH15호 및 시행 지침 법령을 기반으로 답변 문서를 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은 공공 사업 단위가 과세 소득이 있는 상품 및 서비스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 납세 대상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필수 서비스에 대해서도 특별 우대를 제공합니다.
국가 예산 또는 필수 공공 서비스 사용 목록에 속하는 공공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공공 사업 단위의 소득(예: 유아 교육 일반 교육 의료 등)은 면세됩니다.
특히 유치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 당국은 법령 227/2025/ND-CP 제3조 2항(유치원 보편적 교육에 관한 결의안 시행 세부 규정)을 참조합니다. 이 규정은 우대 정책을 명시합니다. 비영리 활동을 하는 공립 유치원 교육 기관 사립 유치원 교육 기관에는 법인 소득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비 납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학교 운영 목표에 달려 있습니다.
세무 기관은 다음과 같이 확인했습니다. 공립 교육 기관이 비영리 활동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67/2025/QH15호 제4조 14항에 따른 세금 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이 학교들의 교육 활동에 사용되는 수입(기숙사 식비 포함)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