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 호치민시 농업환경국은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 단속 시행 결과를 농업환경부에 보고하는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초부터 현재까지 호치민시 지역에는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 EC)가 감시 감독 및 옐로 카드 해제 대상으로 지정한 외국 해역에서 위반 어선이 더 이상 없습니다.
최근 어선 사용과 관련된 기타 법률 위반 사항도 기능 기관에서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찬 통계에 따르면 2024년부터 현재까지 당국은 수산 분야에서 499건의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했습니다. 그중 찬은 해상에서 채취 허가 경계를 초과한 찬 어선의 항해 연결이 끊겼을 때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184척의 선박에 대해 행정 위반 처벌을 내렸습니다.
10월 31일 현재 호치민시는 총 4 638척의 어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등록 삭제로 인해 지난주보다 72척 감소). 그중 1 715척은 길이 6~12m 606척은 길이 12~15m 2 317척은 길이 15m 이상입니다.
앞으로 호치민시 농업환경국은 어항에서 계속 감시할 것입니다. 해상 어선 항해를 24시간 연중무휴 감시합니다(위반 위험이 높은 선박에 집중). 부두 출입을 엄격히 검사하고 해당 지역 어선의 어획 수산물의 원산지를 추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