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법(개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됩니다. 주목할 만한 내용 중 하나는 제24조의 상품 판매 라이브 스트리밍 담당자의 책임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자는 신원 확인을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리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자는 스트리밍 과정에서 플랫폼에 공개된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활동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자는 전자상거래법(개정) 제23조 규정에 따라 판매자가 모든 정보와 서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협력을 거부해야 합니다.
또한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자는 효능, 원산지, 품질, 가격, 판촉 정책, 보증 및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기타 내용에 대한 허위 또는 혼란스러운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에서 광고 내용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자는 관할 국가 기관에서 확인한 광고 내용을 정확히 수행해야 합니다.
법률은 또한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자가 온라인 판매 스트리밍 과정에서 언어, 이미지, 의상 또는 사회 윤리,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자는 판매자의 요청 또는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관할 국가 기관의 요청에 따라 발견 즉시 협력을 중단하고, 스트리밍을 중단하고, 표시된 정보를 제거해야 합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활동에서 판매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법(개정) 제23조는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를 수행하기 전에 판매자는 조건부 사업 투자 산업 및 직업에 대한 사업 투자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자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판매자는 또한 제품 및 상품이 법률 규정에 따른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률에 광고 전에 광고 내용 확인 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된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 판매자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수행하기 전에 플랫폼 관리자 및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자에게 확인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중 판매 내용은 확인된 광고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법률은 또한 판매자에게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발견되거나 관할 국가 기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협력 중단, 온라인 스트리밍 중단 및 표시 정보 삭제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