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결의안 198/2025/QH15 제10조 6항은 가구 사업체 개인 사업체는 세금 고정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가구 사업체 개인 사업체는 세무 관리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합니다.
동시에 재무부는 2025년 결정 3389/QD-BTC에 첨부된 계획 1조 I항 2항 2.2목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개인 사업자는 공식적으로 정액세 방식에서 세금 신고 및 자진 납부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표 2에서 가구 및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금 관리 모델을 분류하고 3개 가구 그룹에 대한 세금 신고 및 자진 납부를 위해 고정 세금을 폐지할 때 2026년 가구 사업에 대한 세금 계산 방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그룹 2에 속하는 매출액이 2억 동 이상 30억 동 미만인 가구 사업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VAT)를 납부합니다.
% 이상의 수익에 대한 직접적인 방법으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 매출액 x 비율 %
자격 요건 충족 시 공제 방법 자진 등록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 판매 부가가치세 - 공제되는 투입 부가가치세
개인 소득세(TNCN) 수입은 산업별 매출액의 % 비율로 계산됩니다.
납부해야 할 개인 소득세 수 = 매출액 x 비율 %
가구 사업체 개인 사업체는 분기별(4회/년)로 신고하고 연간 결산을 실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매출액이 10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체는 금전 등록기에서 생성된 전자 송장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상품 판매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단한 회계 장부와 무료 간단한 소프트웨어 지원.
또한 사업체는 사업 서비스를 위해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2년 연속 30억 동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경우 다음 해부터 그룹 3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사업을 하는 가구 개인 사업자는 다음 두 가지 경우에 유의해야 합니다.
거래소에 결제 기능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매출액의 % 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개인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대신 납부합니다. 연말 매출액이 2억 동 미만인 경우 가구 사업자는 대신 납부한 세금을 환급 처리합니다.
거래소에 결제 기능이 없는 경우: 개인은 자체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 발생 시점 월별 또는 분기별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국가 기관은 사업자 가구가 전자 송장을 사용하고 법률 자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회계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