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함 관련 3가지 행정 절차 폐지

HƯƠNG NHA |

내무부는 공무원 직책과 관련된 3가지 행정 절차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무부는 새로 발표된 국가 행정 기관 간의 내부 행정 절차 발표에 관한 결정 874/QD-BNV를 발표했으며, 이는 내무부 관리 기능 범위에 속하는 공무원 분야를 수정, 보완 및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직책과 관련된 3가지 행정 절차 폐지를 발표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폐지는 2025년 공무원법 및 공무원 채용, 사용 및 관리에 관한 법령 259/2026/ND-CP를 기반으로 시행됩니다.

결정 874/QD-BNV에 첨부된 폐지된 행정 절차 목록에 따르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첫 번째 절차는 견습 제도를 완료한 사람에 대해 공무원 직책에 임명하고 급여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절차가 공무원이 직업 직책에 임명되기 위한 수습 기간을 완료하고 규정에 따라 급여를 책정한 후에 수행되었습니다. 결정 874/QD-BNV에 따르면 이 절차는 결정 효력 발생일부터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내무부는 공무원 직위 변경 심사 절차를 폐지했습니다. 이 절차는 공무원이 직무 위치에 적합하고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직위로 변경하려는 필요가 있을 때 적용되었습니다. 발표된 목록에 따르면 이 절차는 7월 22일부터 공무원 분야의 내부 행정 절차 시스템에 더 이상 속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변화는 공무원 직위 승진 심사 절차도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위에 언급된 3가지 절차를 폐지하는 것 외에도 결정은 공무원 및 공공 기관 직원에 대한 면직, 사직, 임명, 재임명, 퇴직 연령까지의 직책 유지 기간 연장과 같은 많은 수정 및 보완된 절차를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관리 직책을 맡지 않은 공공 기관 직원으로 채용하는 새로운 절차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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