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앙티후인 여사(가명)는 현재 당위원회 상임위원, 코뮌 인민의회 부의장 직책을 맡고 있으며 코뮌 인민의회 부의장 직책에 따라 직책 수당 0.5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관할 기관에 이 수당 외에 당의 지침에 따라 당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 직책에 대해 0.5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질문과 관련하여 내무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서 답변했습니다.
내무부는 정부의 2004년 12월 14일자 법령 204/2004/NĐ-CP 제3조 1항 c호에 따라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및 군대에 대한 급여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지도 직책을 맡고 있는 경우 직책 급여 또는 직책 수당을 가장 높게 책정합니다.
2026년 1월 10일, 정부는 정부의 2004년 12월 14일자 법령 204/2004/NĐ-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 07/2026/NĐ-CP를 발표했습니다. 이 법령은 법령 76/2009/NĐ-CP, 법령 14/2012/NĐ-CP, 법령 17/2013/NĐ-CP 및 법령 117/2016/NĐ-CP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 및 군대에 대한 급여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2004년 9월 30일자 결의안 730/2004/NQ-UBTVQH11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는 결의안 122/2026/UBTVQH15(2026년 4월 2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가 지도 간부에 대한 직책 급여표, 직책 수당, 법원 및 검찰 부문의 전문 및 직무 급여표를 승인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당, 조국전선 및 단체 기관의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급여 제도에 관한 제9기 당 중앙비서처의 2004년 12월 14일자 결정 128-QĐ/TW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결정 09-QĐ/TW를 2026년 3월 2일에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무부는 그녀에게 기관 당위원회 조직위원회에 연락하여 권한에 따라 검토하고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