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156/2026/ND-CP 제6조(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고발 해결자, 고발 내용 확인자, 고발 접수자에 대한 징계 처리에 관한 법령 31/2019/ND-CP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합니다.
1. 견책 징계 형태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고발 해결자, 고발 내용 확인자, 고발 접수자에게 적용됩니다.
a) 제3항 b호 및 제4항 d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발자 보호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여 고발자가 보복, 탄압을 받는 경우;
b) 고발자에게 방해, 어려움,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c) 고발 해결에 대한 책임 부족;
d) 이 조 제4항 c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을 은폐하는 행위.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고발 해결을 방해하거나 고발자에게 어려움과 불편을 초래하는 사람은 견책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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