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발법 시행 조직의 일부 조항 및 조치를 상세히 규정하는 법령 31/2019/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 156/2026/ND-CP를 발표했습니다.
제156/2026/NĐ-CP호 법령은 고발 철회에 관한 제31/2019/NĐ-CP호 법령 제4조를 수정 및 보완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고발 철회 신청서에는 고발 철회 고발자의 날짜, 월, 년, 성명, 주소, 연락 방법, 철회된 고발 내용, 고발 철회 고발자의 서명 또는 지문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고발 철회 의견 기록에는 고발자의 서명 또는 지문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고발하고 한 명 또는 여러 명 또는 모든 고발자가 고발을 철회하는 경우, 고발 철회는 위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고발인이 고발을 철회하는 경우, 수집된 기록, 문서, 정보를 검토한 결과 사건에 다음 근거 중 하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고발 해결자는 여전히 고발 해결을 계속해야 합니다.
- 고발된 행위가 법률 위반 징후가 있는 경우;
- 고발 철회가 고발자가 위협, 강압, 매수당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 고발자가 고발을 이용하여 비방, 모욕,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법령은 또한 고발법 위반 행위를 한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징계 처리 원칙을 규정하는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합니다.
고발 해결자, 고발 내용 확인자, 고발 접수자 및 고발자가 고발법 위반 행위를 한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인 경우 위반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법률 규정 및 본 법령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거나 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 배상 책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합니다.
법령은 또한 고발자인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징계 처리에 관한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합니다.
1.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고발자에게 적용되는 견책 징계 형태:
a) 고발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발하는 경우;
b) 사건이 정책 및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 및 사람에 의해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발 내용을 증명할 증거 없이 고발하는 경우;
c) 다른 사람을 선동, 선동, 유혹하여 허위 사실을 고발하는 행위.
2.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고발자에게 적용되는 경고 징계 형태:
a) 1항 규정에 따라 견책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경우;
b) 다른 사람이 허위 사실을 고발하도록 강요하거나 매수하는 행위;
c) 아래 3항 b점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고발하는 경우.
3. 해임 징계 형태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지도자, 관리자 직책을 맡은 고발자에게 적용됩니다.
a) 위 2항의 규정에 따라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경우;
b) 타인의 이름으로 고발하여 기관, 조직, 단위의 정상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내부 불화를 일으킨 경우.
법령은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