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호투짱, YouMe 유한 책임 법률 회사 답변:
2025년 인공 지능법 제14조 1항(2026년 3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고위험 인공 지능 시스템 공급업체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a) 시스템에 상당한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때 위험 관리 조치를 설정하고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b) 기술적 능력 범위 내에서 시스템 사용 목적에 적합한 품질을 보장하는 훈련, 테스트 및 운영 데이터 관리;
c) 사용 후 적합성 평가 및 검사에 필요한 수준으로 기술 기록 및 운영 일지를 작성, 업데이트, 보관합니다. 검사 목적에 상응하고 영업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필수 원칙에 따라 관할 국가 기관에 이 정보를 제공합니다.
d) 시스템에 대한 인간의 감시 및 개입 능력을 보장하는 시스템 설계;
d) 이 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투명성 의무를 이행하고 사고를 처리합니다.
e) 기능 설명 수준에서의 사용 목적, 작동 원리, 주요 입력 데이터 유형, 위험 관리 및 통제 조치, 감사 및 검사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관할 국가 기관에 대한 책임 해명을 수행합니다. 사용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기능 설명 수준, 작동 방식 및 위험 경고에 대한 공개 정보를 사용자 및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제공합니다. 해명 및 정보 제공은 소스 코드, 상세 알고리즘, 매개변수 또는 영업 비밀, 기술 비밀에 속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g) 시스템 관련 사고 검사, 평가, 사후 점검 및 해결에 있어 관할 국가 기관 및 시행 기관과 협력합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1일부터 고위험 인공 지능 시스템 공급업체는 위와 같은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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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YouMe 유한 책임 법률 회사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