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6년 6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노동조합 재정에 관한 노동조합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시행을 안내하는 법령 105/2026/ND-CP 제4조 1항은 노동조합 기금 납부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노동자의 의무 사회 보험료 납부 시점과 동시에 매달 한 번 노동조합 기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 서비스 기관은 국가 예산에서 급여의 100%를 받지 않습니다(공공 서비스 기관은 경상비 및 투자비를 자체적으로 보장하고, 공공 서비스 기관은 경상비를 자체적으로 보장합니다).
공공 서비스 기관은 경상비의 일부를 자체적으로 보장합니다.
베트남 영토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관, 조직, 국제 조직은 베트남에서 베트남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협력 계약에서 외국 측의 노동조합 조직 및 활동, 운영 사무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관, 조직, 기타 단위,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
b) 노동조합 조직에 등록하는 것을 기준으로 노동자의 의무 사회 보험료 납부 시점과 함께 매달 1회 또는 3개월에 1회 노동조합 기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 임업, 어업, 염업 조직 및 기업은 생산 및 사업 주기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2026년 6월 15일부터 노동조합 기금 납부 방식은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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