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호투짱, YouMe 유한 책임 법률 회사 답변:
통달 16/2026/TT-BGDĐT 제3조는 교육 분야의 진로 지도 및 진로 지도에 관한 규정(2026년 3월 24일부터 효력 발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행 원칙을 규정합니다.
1. 학생의 능력, 관심사, 희망, 인력 수요, 국가 및 지역의 사회 경제적 발전 요구 사항에 부합하도록 보장합니다.
2. 학생들의 학습 방향 및 직업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학습자가 법률 규정에 따라 평생 학습하고 교육 및 훈련 흐름을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합니다.
3. 직업 지도, 흐름 분류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실제 경험을 강화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통합합니다. 흐름 간의 품질과 연계를 보장합니다.
4. 직업 지도 및 진로 지도 시행 조직에서 교육 기관, 가정, 국가 관리 기관, 사회 단체, 기업 및 관련 조직 및 개인 간의 협력을 보장합니다.
5. 모든 학습 대상, 특히 외딴 지역, 국경 지역, 섬 지역 및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의 학습자, 장애인 학습자를 위한 진로 지도 및 진로 지도 활동에 대한 공정성, 성 평등 및 접근 기회를 보장합니다.
6. 법률 규정에 따라 진로 지도 및 진로 지도 활동에 사회 자원을 동원하도록 장려합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24일부터 진로 지도, 교육 진로 지도는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른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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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YouMe 유한 책임 법률 회사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