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2024년 사회 보험법 제26조는 사회 보험 분야의 전자 거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사회 보험 분야에서 전자 거래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기관 조직 개인은 이 법 및 전자 거래법 규정에 따라 사회 보험 기관과 전자 거래를 수행합니다.
2. 전자 거래에 사용되는 서류는 전자 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됩니다. 본 조 1항에 규정된 사회 보험 분야의 전자 거래는 종이 거래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3. 늦어도 2027년 1월 1일까지 사회 보험 기관은 사회 보험 분야의 전자 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4. 정부는 이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사회 보험 가입자와 수혜자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종이 거래에서 전자 거래로 사회 보험 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여 조정합니다.
따라서 사회 보험 분야의 전자 거래는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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