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159/2025/ND-CP 제5조 1항(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자발적 사회 보험 가입자에 대한 사회 보험료 지원 수준 및 지원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자발적 사회 보험 가입자는 브라질 사회 보험법 제31조 2항 및 제36조 1항에 따라 농촌 지역 빈곤 가구 기준에 따른 월별 자발적 사회 보험 납부액의 비율(%)에 따라 국가로부터 납부금을 지원받습니다. 구체적으로:
a) 정부 및 총리 정부 규정에 따라 빈곤 가구 빈다 섬 특별 구역에 거주하는 참가자의 경우 50%에 해당합니다.
b) 준빈곤 가구에 속하는 참가자의 경우 40%와 동일합니다.
c) 소수 민족 참가자의 경우 30%에 해당합니다.
d) 다른 참가자의 경우 20%와 같습니다.
다양한 수준의 지원 대상에 속하는 자발적 사회 보험 가입자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원됩니다.
기관 조직 및 개인이 자발적 사회 보험 가입자를 위한 사회 보험료 납부를 지원하도록 장려합니다.
브라질의 사회 경제적 조건 브라질 예산 균형 능력 브라질의 사회 자원 동원 결합에 따라 중앙 직할 성 및 도시 인민위원회는 동급 인민위원회에 이 법령에 규정된 지원 수준 외에 해당 지역의 자발적 사회 보험 가입자에 대한 사회 보험료 지원 결정을 제출합니다.
사회 경제적 발전 조건과 각 시기별 국가 예산 능력에 따라 정부는 자발적 사회 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수준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2025년 7월 1일부터 자발적 사회 보험 납부 지원 수준은 위와 같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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