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Me 유한 법률 회사의 응우옌 티 투이 변호사가 답변합니다.
2025년 고용법 제41조 제4항 제5항(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실업 수당 수급 장소 변경 수급 중단 수급 종료 및 취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4. 실업 수당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 수당 수급이 종료됩니다.
a) 직업이 있고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라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인 경우;
b) 병역 의무 인민 공안 참여 의무 상설 민병대 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c) 월별 연금 수령;
d) 실업 수당을 받고 있는 공공 고용 서비스 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개한 후 2회 거절한 경우;
e) 이 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3개월 연속으로 매월 구직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e) 해외로 이주하여 정착하는 경우;
g) 12개월 이상 유학을 가는 경우;
h) 실업 보험법 위반 행위로 행정 처벌을 받은 경우;
i) 죽음;
k) 강제 교육 시설 강제 재활 시설에 수용하는 조치를 적용하기로 한 결정을 준수합니다.
l)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m) 구속; 징역형 집행;
n) 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
5. 이 조항 4항 a, b, g an an an an 및 n항에 규정된 경우 실업 수당 수급이 종료된 근로자는 다음 실업 수급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실업 보험 납부 기간을 보존합니다. 단 이 조항 4항 a, b an an an 및 n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상태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실업 수당을 받는 근로자는 위에 언급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 수당 수급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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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YouMe 법률 유한 회사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