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호투짱, YouMe 유한 책임 법률 회사 답변:
2025년 전자상거래법 제39조(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전자상거래 위반 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전자상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조직 및 개인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반 행위의 성격, 정도,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태로 처리됩니다.
a) 행정 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 위반 처벌;
b)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거래 기능에 대한 액세스 차단, 일시 중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위반 계정의 콘텐츠 삭제, 일시 중지, 종료; 통지 및 등록이 확인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공시 목록에서 제외; 허가된 상업 분야의 전자 계약 인증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공시 목록에서 제외;
c) 관련 당사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결과 시정 조치를 시행하도록 강제합니다.
d) 법률 규정에 따라 전자상거래 참가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
d) 전자상거래 활동에 범죄 징후가 있는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을 고려합니다.
2. 정부는 본 조 1항 a, b, c항을 자세히 규정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조직 및 개인이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반 행위의 성격, 정도, 결과에 따라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른 형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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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YouMe 유한 책임 법률 회사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