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베트남 조국전선 규약 시행 지침 통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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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하 티 응아 여사 - 당 중앙위원회 위원, 부위원장 -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사무총장은 2026년 9월 10일자 통지 번호 03/TT-MTTW-BTT를 방금 서명하여 발표했습니다. 2026-2031년 임기 제11차 베트남 조국전선 헌장의 일부 조항 시행 지침.

통지는 정관의 원칙적이고 지향적인 규정을 구체화하고, 각 수준 및 각 회원 조직 유형의 특성에 따라 통일되고 동기화된 시행을 조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제11차 베트남 조국전선(MTTQ) 규약은 2026년 5월 13일 제11차 베트남 조국전선 전국대표대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상임위원회 통지는 회원과 관련된 많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회원의 권리 및 책임; 조직 및 운영 원칙; 모든 수준의 베트남 조국전선 위원회 조직 및 인사; 조국전선 사업 위원회; 베트남 조국전선과 회원 조직 및 국가 간의 관계; 회원 징계 검토 및 처리.

각 회원 조직의 조직 및 활동의 독립성을 존중합니다.

통지에 따르면, 정관의 일부 조항 시행 지침은 여전히 원칙적, 방향성 또는 일반적인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시에 각 수준, 각 유형의 회원 조직의 특성에 적합하면서도 통일된 시행 방법을 안내합니다.

통지 내용은 원칙적으로 통일되고 당과 국가의 문서 및 현행 규정과 동기화되어 실천에 쉽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각 지역 및 단위의 구체적인 조건에 맞게 조직 및 실행 과정에서 유연해야 합니다.

일관된 요구 사항은 베트남 조국전선과 회원 단체 간의 민주적 협의, 협력 및 통일된 행동의 역할을 증진하기 위한 실행 조직 과정입니다. 동시에 각 회원 단체의 조직 및 활동의 독립성을 존중합니다.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통지서에 지침이 없는 실제 발생 문제에 대해 각급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조직, 운영 원칙 및 정관, 당 규정 및 국가 법률을 근거로 유연하게 적용하여 통일성, 효율성을 보장하고 정관의 기본 원칙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조국전선 위원, 권리 및 책임 명확화

통지는 베트남 조국전선 회원이 조직 회원과 개인 회원으로 구성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조직 구성원은 정치 조직, 정치-사회 조직, 사회 조직, 사회-직업 조직 및 정관에 따라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 기타 조직을 포함합니다. 회원 조직의 장은 동일한 수준의 베트남 조국전선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추천됩니다. 베트남 인민군은 베트남 조국전선의 전통적인 회원 조직입니다.

개인 구성원은 사회 계급, 계층, 민족, 종교, 해외 거주 베트남인 또는 기타 분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개인입니다. 베트남 조국전선 참여는 자발적이며, 베트남 조국전선의 정관 및 구체적인 규정에 동의하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통지는 또한 회원 조직이 회원, 조합원 및 모든 계층의 사람들의 의견과 열망을 수집하는 데 대한 책임을 구체화합니다. 관할 기관에 반영하고 제안합니다. 회원, 조합원 및 인민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참여합니다.

민주적 협의, 협력 및 통일된 행동 원칙을 장려합니다.

조직 및 활동에 대해 통지는 자발성, 민주적 협의, 협력 및 통일된 행동의 원칙을 계속 구체화합니다.

모든 수준의 베트남 조국전선은 각 회원 조직의 기능, 임무, 정관 및 운영 방식의 차이를 존중하는 자발성을 장려해야 합니다. 기능, 임무, 권한을 대체하지 않고 회원 조직의 조직 및 내부 활동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 상임위원회는 회원 조직이 동급 베트남 조국전선의 협력 및 통일된 행동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 조정, 협력, 지도 및 조건 조성을 주재할 책임이 있습니다.

협의는 결정 전에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교환, 토론, 의견 수렴, 회의, 워크숍 또는 기타 적절한 형태를 통해 수행됩니다. 여러 회원 조직, 운동, 경쟁 운동, 감독 활동, 사회적 반박 및 중요한 정치적 임무와 관련된 임무의 경우 동급 베트남 조국전선 위원회 상임위원회가 내용, 주관 부서, 협력 및 각 조직의 책임을 통일하기 위해 협의를 주재합니다.

각급 베트남 조국전선의 조직 및 인사 업무 구체화

통지의 중요한 부분은 베트남 조국전선 위원회의 조직, 인력 강화 및 지도자 직책 선출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모든 수준에서 지도자 직책 선출 협의는 민주적 협의 원칙에 따라 수행됩니다. 통지는 제1차 위원회 회의 조직 절차, 위원장, 부위원장 및 관련 직책 선출 협의를 규정합니다. 동시에 임기 동안 인력 보강, 보충, 교체 절차를 안내합니다.

장기간의 자연 재해, 전염병 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직접 조직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 위원회 회의는 온라인으로 조직하거나 온라인과 직접 결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참석 대표는 직접 참석 대표와 마찬가지로 발언, 토론, 투표할 권리가 충분합니다. 온라인 투표 결과는 규정에 따라 유효합니다.

행정 단위 변경이 있는 지역의 경우 베트남 조국전선 위원회의 재정비는 조직 재편 및 실제 상황에 맞게 동기적으로 수행되어 베트남 조국전선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보장되고 정치적 임무 수행을 중단시키지 않으며 인민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합니다.

새로운 임시 베트남 조국전선 위원회가 설립된 후, 새로운 행정 단위의 베트남 조국전선 대회 조직은 적절한 기간 내에, 설립 시점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자문 조직 및 조국전선 사업위원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

통지는 중앙 및 지방 수준에서 자문 조직을 자문 위원회, 코뮌 수준에서 자문 위원회라고 규정합니다. 자문 분야는 민주주의 및 법률, 경제, 문화-사회, 민족-종교, 교육, 과학, 기술과 같은 실제 요구 사항에 적합하도록 결정됩니다. 조직은 간결하고 실용적이며 효과적이며 베트남 조국전선의 활동 범위에 적합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주거 지역의 조국전선 사업위원회의 경우 통지는 임기, 임기 초 회의 및 인력 보강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임기별 조국전선 사업위원회 보강은 코뮌급 베트남 조국전선 대회 개최 시점보다 20일 이내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전선 사업 위원회의 인력을 보강할 때 각 주거 지역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7명에서 15명으로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인력을 선택할 때 활동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열정적이고 자격, 능력 및 명성을 갖춘 사람들을 중시합니다.

회원 단체 및 국가 기관과의 협력 강화

통지는 회원 조직 간의 활동 협의, 조정, 협력을 주재하는 데 있어 모든 수준의 베트남 조국전선 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협력 및 통일 행동 프로그램의 시행을 안내, 검사 및 평가합니다.

회원 조직은 당의 정책, 국가의 정책 및 법률을 시행하도록 단원, 회원 및 인민을 선전하고 동원하는 데 있어 동급 베트남 조국전선 위원회와 협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감시, 사회적 반박 및 당과 국가 건설 참여를 수행합니다.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와 국가 간의 관계는 헌법, 법률 및 업무 협력 규정에 따라 각 당사자의 임무와 권한을 수행하기 위한 협력 관계로 정의됩니다. 국가 기관은 규정에 따라 베트남 조국전선의 제안을 검토, 해결, 답변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선이 감시, 사회적 반박, 당 건설, 정부 건설 참여 및 인민의 주인의식 발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조건을 조성합니다.

징계 심사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보장

통지는 또한 베트남 조국전선 위원에 대한 징계에 대한 별도의 지침 내용을 할애했습니다.

징계 형태를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권한에 부합하고, 절차에 부합하며, 위반 행위의 성격, 정도, 결과 및 정관, 당 규정 및 국가 법률 준수 과정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징계 형태는 견책, 경고 및 베트남 조국전선 위원 해임을 포함합니다. 동시에 회원 조직 및 위원회 위원이 개인인 경우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징계 결정은 서명일 또는 결정에 기록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베트남 조국전선 위원직에서 해임된 경우 회원 자격과 정관에 따른 회원 자격과 관련된 권리 및 책임을 동시에 종료합니다. 통지는 모든 수준의 베트남 조국전선 위원회가 2026~2031년 임기 동안 통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 장애물 또는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내용이 발생하면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실제 상황에 맞게 검토 및 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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