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호앙꽁투이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베트남 조국전선 규약(규약) 수정 및 보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정관 수정 및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호앙꽁투이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베트남 조국전선 정관이 2024년 10월 제10차 베트남 조국전선 대표자 대회에서 통과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정관 시행 1년 이상, 정치 시스템 조직 기구 정비 및 간소화, 정치 사회 단체, 당과 국가가 베트남 조국전선 직속으로 임무를 부여한 대중 조직 정비, 베트남 조국전선 조직 기구, 내용, 활동 방식에 대한 정치국, 비서국의 정책 시행을 통해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3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 2025년 개정 헌법의 새로운 조항을 보충하고 구체화하는 것; 2025년 베트남 조국전선법 수정 및 보충; 제14차 전국당대회 결의안; 정치 시스템의 기구를 정비하고 간소화하는 것에 대한 정치국, 중앙당 비서국의 새로운 정책 및 규정을 베트남 조국전선 헌장에 포함시키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지속적인 혁신 요구에 따라 베트남 조국전선 규약은 새로운 상황에 적합한 일부 규정을 수정 및 보완하고, 전 민족 대단결의 힘을 발휘하고, 제14차 전국당대회 결의 정신에 따라 새로운 시대에 국가 혁신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전선 사업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정관 수정 및 보충 연구 과정과 관련하여 호앙꽁투이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정관 수정 및 보충 연구가 이론 및 실제 요구 사항을 보장하면서 체계적이고 진지하게 수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정 및 보충된 베트남 조국전선 정관 초안은 코뮌 및 성급 조국전선 대회에서 논의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전문가, 자문 위원회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위원회,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주석단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정관 수정 및 보충 내용에 대한 관할 기관의 정책을 요청하기 위해 제출했습니다. 베트남 조국전선 정관 초안은 5차례에 걸쳐 종합, 수용 및 완성되었습니다.
정관 수정 및 보완 원칙에 대해 호앙꽁투이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2013년 헌법(2025년 수정 및 보완)의 새로운 사항, 베트남 조국전선법(2025년 수정 및 보완), 제14차 전국당대회 결의안, 중앙당 집행위원회, 정치국, 서기국의 정치 시스템 기구 정비 및 간소화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및 규정을 베트남 조국전선 정관에 수정, 보완, 구체화하는 것에 대해 밝혔습니다.
베트남 조국전선 규약의 수정 및 보완은 새로운 상황에서 조국전선 사업의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합니다. 안정화되고 효과적인 내용을 계승해야 합니다. 여전히 어려움과 부적절한 문제만 검토하여 적절하게 보완하고 수정하여 실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직 실행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이론 및 실제에 대한 요약이 없는 새로운 문제, 구체적인 문제는 베트남 조국전선 헌장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 지침 통지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고 실행하기 쉽도록 일부 조항의 문장 내용을 편집, 수정, 재배열합니다.

호앙꽁투이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 따르면 수정되지 않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베트남 조국전선 규약의 구조를 유지합니다. 시작 부분, 8장, 37조.
- 19개 조항을 수정 없이 유지합니다. 조항 1, 2, 3, 4, 5, 7, 9, 10, 15, 18, 21, 28, 30, 31, 32, 33, 34, 35 및 37입니다.
수정 및 보완 내용: 서론 및 18개 조항 포함.
(1) 서론에서: 정관의 구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선언문" 항목을 추가합니다. 이 내용은 베트남 조국전선의 사명, 발전 과정 및 임무를 소개합니다.
6항에서 "발전 열망, 혁신적 사고"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정치 보고서 1부와 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 결의안 I.1부에 명시된 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 문서에 따른 혁신 정신을 강조합니다.
(2) "현급" 구절 삭제: 제6조, 제11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
(3) "중앙 직속" 구절 수정, 삭제: 제11조, 제13조, 제16조 및 제22조.
(4) 인사 업무에 관한 중앙위원회 주석단의 권한에 관한 제14조 2항 및 제17조 8항을 보충 및 수정합니다. “2차 회의 사이의 특정 경우, 주석단에 권한 있는 기관에서 추천한 전담 간부에 대해 위원회, 주석단, 상임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협의하여 선출할 권한을 위임합니다.”
(5) 자문 위원회, 자문 위원회, 자문 그룹, 협력자와 관련된 규정에 관한 제12조 1항, 2항을 보충, 수정합니다. (i) "현급 자문 위원회"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사급 자문 그룹"이라는 문구를 "사급 자문 위원회"로 대체합니다. (ii) "위원회"라는 단어를 "회장단", "상임위원회"라는 문구 앞에 추가합니다.
1항을 다음과 같이 편집합니다.
중앙, 성급 자문위원회, 코뮌급 자문위원회 및 각급 협력자는 비상근 활동 조직 및 개인이며, 여기에는 베트남 조국전선 위원회 위원, 베트남 조국전선 활동과 관련된 일부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됩니다.
중앙 수준의 자문위원회는 위원회, 주석단,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상임위원회를 돕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지방 수준의 자문위원회, 코뮌 수준의 자문위원회는 동일한 수준의 베트남 조국전선 위원회, 상임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임무와 권한을 수행하는 것을 돕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6)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상임위원회 참여 구성 요소 수정 및 보충; 성급, 읍급 베트남 조국전선 상임위원회: 제19조, 제25조 및 제26조에서 "부위원장은 정치 사회 단체의 수장입니다.
(7) 제20조, 제23조 및 제25조에서 "상임 위원"이라는 문구를 삭제합니다.
(8) 사회급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24조 1항 d호를 "사회급 베트남 조국전선위원회 기관의 일부 전담 간부"로 재편집합니다.
(9) 조국전선위원회 임기에 관한 제27조 1항 수정: "조국전선위원회의 임기는 지부의 임기와 중복됩니다.
(10) 베트남 조국전선 위원회와 회원 단체 간의 관계에 관한 제29조에 1항을 추가합니다. "베트남 조국전선 직속 정치 사회 단체는 베트남 조국전선 내에서 통일적으로 조직 및 운영되며, 민주적 협의 전선의 다른 회원 단체와 함께 베트남 조국전선이 주도하는 협력 및 통일된 행동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