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농업환경부가 초안한 환경 보호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 규정에 관한 법령 초안 서류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초안에서 농업환경부는 공공장소에서 환경 위생 유지 규정을 게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경고 또는 5만 동에서 1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환경 보호 규정을 위반하여 쓰레기, 폐수를 수거, 배출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a) 아파트, 상업, 서비스 또는 공공 장소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장소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배출하고, 머리, 조각, 재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100,000동에서 150,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b) 아파트, 상업, 서비스 또는 공공 장소에서 규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개인 위생(소변, 대변) 행위에 대해 150,000동에서 250,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c) 이 조항 d항의 규정 위반을 제외하고 아파트, 상업, 서비스 또는 공공 장소에서 규정되지 않은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고, 배출하고, 버리고, 폐수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50만 동에서 10만 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d) 보도, 도로 또는 폐수 배수 시스템 또는 지표수 배수 시스템에 쓰레기를 버리고, 배출하고, 버리는 행위에 대해 1,000동에서 2,000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보도, 도로에 규정에 맞지 않게 폐수를 버립니다. 연못, 호수, 운하, 강, 개울, 바다에 생활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을 배출합니다.
위 초안에서 환경 분야에서 행정 위반을 저지른 개인 및 조직은 경고, 개인에게는 최대 10억 동, 조직에게는 20억 동의 벌금 등 주요 처벌 형태 중 하나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