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부의 통지서 92/2025/TT-BNNMT는 운행 중인 수백만 대의 오토바이 및 오토바이의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표준을 설정했으며, 2026년 6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통지는 대도시에서 오염을 유발하는 차량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법적 준비 단계로 간주됩니다.
통지서 92/2025/TT-BNNMT의 핵심 포인트는 배출 기준을 4가지 다른 수준(1단계부터 4단계까지)으로 분류하여 관리 기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유연한 참조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통제되는 주요 오염 매개변수는 일산화탄소(CO)와 탄화수소(HC)를 포함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4행정 엔진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자동차 모델의 경우 배기가스 제한이 적용 수준을 높이면 점점 더 엄격해질 것입니다. 허용된 최대 CO 농도는 배기량의 4.5%(1단계 및 2단계)에서 4.0%로 감소합니다.
마찬가지로 HC 농도 제한도 1,500ppm에서 1,000ppm로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대형 배출원으로 간주되는 2행정 자동차의 경우 HC 농도를 10,000ppm(1단계)에서 매우 낮은 2,000ppm(3단계 및 4단계)로 낮추도록 요구하는 규정이 단호함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지표를 결정하는 측정 방법은 오토바이, 강제 불타는 엔진을 장착한 오토바이에 대한 국가 표준 TCVN 11215:2015(ISO 17479:2013)을 준수합니다.

오토바이 및 오토바이 배기가스 검사는 도로 교통 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검사 자격이 인증된 배기가스 검사 기관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및 오토바이 배기가스 측정 장비는 QCVN 103:2024/BGTVT - 교통부 장관의 2024년 1월 15일자 통지 번호 50/2024/TT-BGTVT, 측정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첨부된 자동차 등록 기관 및 오토바이 배기가스 검사 기관의 기술 시설 및 위치에 대한 국가 기술 규정에 규정된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행 조직 작업과 관련하여 농업환경부는 관련 부서에 이 규정을 안내하고 시행하도록 지시합니다. 건설부는 법률 규정에 따라 도로 교통에 참여하는 오토바이 및 오토바이 배기가스 검사를 조직하고 시행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