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 Son La 지방 경찰 수사국은 Nguyen Thanh Luan(1988년생 Phu Yen 코뮌 거주)에 대해 '고의 상해' 및 '불법 무기 사용' 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해 기소 결정 피고인 및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9일 21시 15분경 호아홍 유치원 근처 하숙집에서 푸옌 코뮌의 간부는 큰 소리로 인한 작은 갈등으로 인해 간부가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위험한 흉기인 칼을 사용하여 응우옌 반 L 씨와 도 반 D 씨를 베었습니다.
결과적으로 L씨는 신체 손상 9%를 입었고 D씨는 신체 손상 25%를 입었으며 총 부상률은 34%입니다.
수사 기관은 응우옌탄루언의 행위가 깡패적이며 형법 제134조 2항 d gia에 따른 '고의 상해'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2024년 무기 사용 무기 폭발물 및 지원 도구 관리법에 근거하여 불법적으로 사용된 고도의 살상력을 가진 칼은 군용 무기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찬은 형법 제304조 1항에 따라 '군용 무기 불법 사용' 혐의로 계속해서 처벌받습니다.
현재 사건은 손라성 공안 수사국에서 법률 규정에 따라 계속 수사 및 처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