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는 2025년 6월 30일자 통지서 제26/2025/TT-BYT호를 발행하여 입원 환자 치료 시설에서 입원 치료 중인 의약품 및 화학 의약품 의약품 처방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통지서는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환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허용 목록에 속하는 일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통지서 52/2017에 따라 이전처럼 최대 30일 동안만 약을 지급받는 대신 최대 90일 동안 30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입원 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은 총 252개의 질병 및 만성 질환 그룹이 있는 16개의 주요 질병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고혈압 간암 당뇨병 간염 기관지 천식 간염 간염 만성 간염 간염 HIV/AIDS 간염 파킨슨병 간암 알츠하이머병 간암 우울증 불안 장애 선천성 혈액 질환(탈라세미아 갑상선 기능항진증 뇌하수체 기능항진증 및 사춘기 과다 월경과 같은 청소년기 부인과 질환과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