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에 질문을 보낸 독자 N.H.N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Dua toi dang hoc thac si san khoa, du kien ket thuc chuong trinh hoc vao thang 11.2026.
여쭤봅니다. 만약 제 석사 학위가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서명되었지만 산부인과 전문의 면허 신청 서류가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서명된다면 면허를 따기 위해 시험을 봐야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 보건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23년 진료 및 치료법 제121조 6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vette6.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의사 직함으로 진료 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진료 능력을 검사하거나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1].
따라서 2027년 1월 1일부터 영업 허가 발급 신청 서류는 영업 능력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