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옌성 보건국은 진료 및 치료 서비스를 허가 없이 제공한 혐의로 도반하이 씨와 부반타오 씨(모두 흥옌성 남투이안사 거주)에 대해 행정 위반 처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벌 결정에 따르면 의사 직업의 도반하이 씨는 진료 허가 없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행위는 의료 분야의 행정 처벌을 규정하는 정부의 2026년 3월 30일자 법령 번호 90/2026/NĐ-CP 제39조 6항 a점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위반으로 도반하이 씨는 4,500만 동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는 2026년 7월 13일부터 영업 정지라는 추가 처벌 형태를 적용받았습니다. 결정에는 가중 및 감경 사유가 없고 결과 시정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의사 직업인 부 반 타오 씨로, 진료 허가 없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일한 행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행위는 또한 법령 90/2026/ND-CP 제39조 6항 a점 위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반타오 씨는 4,500만 동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동시에 2026년 7월 13일부터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정은 또한 가중 및 감경 사유가 없고 결과 시정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두 결정 모두 위반자에게 결정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결정은 보건부 산하 의료 및 제약 직업 관리실에 보내 모니터링 및 감독하고 남투이안 코뮌 인민위원회에 알려 협력하여 시행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두 개인 모두 총 9천만 동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허가 없이 진료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2026년 7월 13일부터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