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옌성 보건국은 품질 기준에 미달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화장품 '비타민 에 모스터라이징 크림 인리치드 위드 선플라워 오일'의 유통 중단 및 회수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보건부 의약품 관리국이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화장품 샘플 처리에 관한 공문 2018/QLD-MP호(2025년 7월 16일)를 발표한 후 위반 징후가 발견된 제품입니다.
보건부 정보에 따르면 회수된 제품에는 'Product of ThailandQue' 라벨 56번 생산일 2024년 1월 1일 유통 기한 2028년 1월 1일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라벨은 완전히 외국어로 인쇄되었으며 라벨에는 베트남어 보조 라벨이 없고 라벨링 및 원산지 추적 규정을 위반하여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책임이 있는 조직이나 개인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검사 결과 제품이 미생물 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gia는 제품에서 주요 성분인 비타민 E(토코페릴 아세테이트)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발견 한도는 2 19%mcg/g입니다. 이는 제품이 이름과 발표된 활성 성분인 gia를 포함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위의 상황에 직면하여 보건국은 해당 지역의 코뮌과 구에 기능 부서에 화장품을 사용하는 입점 사업장에 위에 언급된 제품을 사용하는 입점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공급 업체에 반환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지방 당국은 조직이나 개인으로부터 불만을 접수해야 합니다. 당국과 협력하여 제품을 검사하고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처리하고 결과를 보건부에 보고합니다.
이와 함께 지방 내 화장품 도매 기업은 위반 제품 유통 중단 회수 및 공급업체에 반환을 요청받았습니다. 지방 질병 통제 센터는 언론 기관과 협력하여 찬 공동체에 대한 정보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찬을 구매하지 말고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위반 제품이 계속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흥옌 보건부의 발표는 바지 검사 및 회수 작업을 진지하게 시행하는 것은 바지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품질이 낮은 화장품 출처 불명의 바지가 시장에 계속 나타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