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인호아성 인민위원회는 최근 2021-2026년 임기 제7대 성 인민의회 제3차 회의에 앞서 유권자들이 보낸 청원에 대한 서면 답변을 발표했습니다.
프억허우사 유권자들의 반영에 따르면, 부모는 출생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녀의 상주 등록을 하지 않으면 50만 동에서 100만 동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2025년 이전 사이에 태어난 많은 어린이들이 법률에 대한 무지, 어려운 교통 조건 등과 같은 객관적인 이유로 출생 신고 또는 거주 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유권자들은 관할 당국에 2025년 이후 발생하는 경우에만 처벌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카인호아성 인민위원회는 현행 규정에 따라 미성년자가 출생 신고를 한 날로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부모, 집주인 또는 보호자가 아동의 상주 등록, 임시 거주 등록 또는 거주 정보 신고 절차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한을 초과하여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 또는 50만 동에서 100만 동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카인호아성 인민위원회는 현재 수행 중인 위반 행위는 관할 기관이 발견한 시점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여전히 국가 관리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0일 이전에 출생 신고를 했지만 현재까지 거주 등록을 하지 않았고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아동의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카인호아성 인민위원회는 처리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객관적인 원인으로 인해 60일이 지난 아동의 최초 거주 등록의 경우, 시민의 과실에서 비롯되지 않은 경우 관할 기관은 행정 위반 처리법에 따라 감경 사유 또는 처벌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25년 12월 15일부터 법령 282/2025/ND-CP가 거주 등록 및 관리 위반에 대한 주요 처벌 형태로 경고를 추가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서류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읍급 공안은 특히 심각하지 않은 위반 및 감형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합한 처리 형태를 선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