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법령 188/2025/ND-CP에 따른 새로운 규정에 따라 환자는 일부 경우에 약품이나 의료 장비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 사회 보험 기관에서 단가 및 유효 수량에 따라 입금 비용을 직접 지불합니다.
법령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약품에 대한 지불은 제약 사업장의 송장 수량 및 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약품에 비율 또는 지불 조건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사회 보험 기관은 해당 비율 및 조건에 따라 정확하게 시행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존 의료 기기의 경우 결제는 환자가 의료 기기 판매점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료 기기에 특정 결제 금액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기존 사회 보험 기관은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또한 입찰 단가를 초과할 수 없는 지불 수준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의약품 및 의료 장비 단가는 환자가 가장 최근에 입찰에 성공한 검진 및 치료 시설 환자가 검진 및 치료를 받은 곳에서 입찰에 성공한 단가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환자가 입찰에 실패한 의약품 또는 의료 장비의 경우 환자가 입찰을 받은 의료 시설에서 지불액은 입찰 유효 입찰자 선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가 집중 구매 결과 또는 가격 협상 결과;
지방 집중 구매 결과;
지역 내 전문 기술 수준이 동일한 공공 의료 시설의 최저 입찰자 선정 결과;
지역에 없는 경우 회사는 전국 다른 공공 기관의 결과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사회 보험 기관은 환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 시설에 대한 건강 보험 지불 비용 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의 경우 의약품 및 의료 장비 비용이 입원 치료 서비스 가격에 포함된 경우 사회 보험 기관은 해당 금액을 의료 시설에 대한 건강 보험 지불 비용에서 공제합니다.OB 가격 구조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사회 보험은 공제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환자에게 사회 보험이 직접 지불하는 의약품 및 의료 장비 비용은 의료 검진 및 치료 시설의 지출 예산에 포함됩니다.
새로운 규정은 특히 입원 약품 입원 외부 의료 장비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 입원 환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동시에 건강 보험 기금 비용의 결제 및 통제에 있어 여전히 엄격함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