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시행 지침을 제공하는 법령 188/2025/ND-CP는 오늘 - 2025년 8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5년 연속 가입한 사람에 대한 새로운 건강 보험 혜택 수준은 연간 공동 지불 금액이 기본 급여의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혜택 범위 내에서 진료비의 100%를 지불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건강 보험 가입 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아도 연속으로 간주됩니다. 일부 특수한 경우도 지속적인 가입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에는 해외 출장 또는 유학을 가는 근로자 임기 중인 가족 구성원 부모를 따라가는 18세 미만 어린이 실업 수당을 기다리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찬 가입 기간을 확인하기에 전자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보험 기관은 찬 사회 보험 수첩 전역 결정서 찬 근무 과정 확인서 등과 같은 합법적인 서류를 근거로 권리를 보장합니다. 또한 찬 군대 찬 공안 암호 조직 또는 상설 민병대에서 근무했던 사람 찬이 전업하거나 퇴직할 때 찬은 여전히 새로운 규정에 따라 건강 보험 가입 기간이 합산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환자는 회계 연도 12월 31일까지 건강 보험 혜택 범위 내에서 진료비 공동 부담 부분을 모두 면제받게 됩니다. 치료 과정이 전년도에서 다음 해로 연장되면 요건은 매년 별도로 분리됩니다.
기본 급여가 연도 내에 변경되는 경우 공동 부담 비용도 새로운 수준에 따라 조정됩니다. 그러나 환자가 조정 시점 이전에 기본 급여의 6개월을 초과하여 지불한 경우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며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령 188/2025/ND-CP 제15조에 따르면 일부 대상 그룹에 대한 건강 보험 혜택 수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료비 100%: 본 법령 제5조 2항 및 6항 대상에 적용됩니다.
진료비의 80%: 제5조 1항 3항 4항 5항 및 7항에 해당하는 대상에게 적용됩니다.
건강 보험법 제12조 3항 a, b, c, d,에 규정된 대상자가 국방부 또는 공안부 관리를 받지 않는 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때 건강 보험 기금에서 법령 70/2015/ND-CP 제11조에 따른 혜택 수준에 따라 지급하며 이는 법령 74/2025/ND-CP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특히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가입 그룹의 BHYT 가입자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