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시행 지침을 제공하는 정부의 법령 제188/2025/ND-CP 제13조 7항에 따르면 건강 보험 카드가 유효한 시점은 건강 보험법 제12조 4항 b점에 규정된 대상 즉 매년 건강 보험에 가입하는 일반 교육 기관의 학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학년 학생: 초등 교육 첫해 10월 1일부터; 만 72개월 된 아기의 달 마지막 날부터 본 조항 2항 b점에 규정된 경우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9월 30일 이후에 태어난 아기의 경우: 만 72개월 된 아기의 날부터 만 마지막 날까지).
12학년 학생: 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 12학년 학생은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고 대상 변경 시 국가 예산의 건강 보험료 지원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는 건강 보험 혜택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지막 학년도 12월 31일까지 건강 보험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법령 제188/2025/ND-CP호 제13조 8항은 건강 보험법 제12조 4항 b항에 규정된 대상이 매년 건강 보험에 가입하는 고등 교육 기관 고등 교육 기관의 학생이라고 규정합니다. 그중:
과정 1학년 학생: 입학일로부터; 12학년 학생의 카드가 입학일 이후에도 유효한 경우 건강 보험 카드 만료일부터 납부합니다.
과정 마지막 학년 학생: 1월 1일부터 과정 마지막 달까지. 과정 마지막 학년 학생은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고 대상 변경 시 국가 예산의 건강 보험료 지원금을 상환할 필요 없이 건강 보험 혜택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지막 학년 12월 31일까지 건강 보험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