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국(보건부)은 안케동의 한 사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빵을 먹은 후 식중독 의심 사건을 긴급히 조사하고 처리할 것을 잘라이성 보건국에 요청했습니다.
식품안전국에 따르면 이 부서는 잘라이성 식품위생안전지국으로부터 잘라이성 안케동 꽝쭝 1041번지 빈빈 사업장에서 빵을 사용한 후 식중독 의심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 시설에서 빵을 먹은 후 많은 사람들이 복통, 설사, 반복적인 구토 및 발열과 같은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차례로 안케 의료 센터로 옮겨져 진찰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건 전개에 따라 식품안전국은 잘라이성 보건국에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지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중 치료 중인 환자가 있는 진료 기관은 자원을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며 사건이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식품안전국은 또한 지역 보건 당국에 사건 발생 지역의 지역 사회에 통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관련 시설에서 빵을 먹은 적이 있는 사람이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장 가까운 면/동 보건소에 알려 적시에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식품안전국은 잘라이성 보건국에 전문 부서에 식중독의 원인과 의심스러운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전염병 조사, 식품 원산지 추적을 긴급히 조직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식품 안전 규정을 위반한 조직 및 개인에 대한 조사 및 처리는 법률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조사 및 처리 결과도 지역 사회에 대한 위험을 적시에 경고하고 예방하기 위해 공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 처리 외에도 식품안전국은 지방 당국에 길거리 음식 사업에서 식품 안전 보장에 대한 지식을 교육하고 보급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홍보 활동은 식품 안전 관리 담당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음식 서비스 사업장, 단체 급식소는 식품 안전 조건을 완전히 보장하고 원자재의 원산지를 엄격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동시에 시설은 식품의 전처리, 가공 및 운송 전체 과정에서 위생을 보장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3단계 검식을 수행하고 식품 샘플을 보관합니다.
식품안전국은 잘라이성 보건국에 식품 중독 의심 사건 조사 결과를 규정에 따라 국에 보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현재 기능 기관은 원인, 관련 식품 공급원 및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