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 기관에 질문을 보낸 독자 L.L은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에 둘째 아이를 낳으면 출산 휴가를 7개월 받을 수 있는데, 회사 인사부는 출산 휴가 수당이 6개월만 받을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7개월째는 무급 휴가로 간주하고 사회 보험 혜택을 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박닌성 사회 보험은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인구 사업과 관련된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2025년 인구법 제29조 1항에 근거하여:
노동법 제49/2019/QH14호 제139조 1항 수정 및 보충은 법률 제71/2025/QH15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충되었습니다. "여성 노동자는 출산 전후 6개월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여성 노동자는 출산 전후 7개월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출산 전 휴가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회 보험법 제41/2024/QH15호 제53조 1항에 따르면 출산 시 출산 휴가는 노동법 제13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따라서 노동자가 2026년 7월 1일부터 둘째 아이를 낳고, 출산 당시 친자녀 중 한 명이 살아있는 경우 출산 휴가를 7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