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 탄호아성 보건부의 정보에 따르면 회사는 도내 약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Padobaby 경구약 분말(각 3g 패키지: 클로르페니라민 말레산트 2mg; 파라세타몰 325mg) 전체를 회수하도록 요청하는 서면 통지를 보냈습니다.
어린이용 파도베이비 분말 약품은 유통 등록 번호: 893100414024(기존 등록 번호: VD-32292-19-1) 로트 번호: 110224브라 생산일 2024년 2월 21일 유통 기한 2027년 2월 20일이며 메디파르코 제약 주식회사에서 생산합니다.
회수 원인은 3단계 위반 약품입니다. 탄호아 보건국은 관할 지역에서 약품을 사용하는 사업체에 공급업체에 반환할 약품을 회수하고 2025년 12월 25일 이전에 보건국(의약 업무부)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합니다.
탄호아성 보건국은 읍/면/동 인민위원회에 약품을 사용하는 빈 사업장과 위반 로트에 속하는 파도베이비 경구약을 사용하는 빈을 판매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합니다. 동시에 빈은 빈 기능 임무 및 권한에 따라 현행 규정에 따라 위반한 단위 및 개인의 회수 및 처리를 감시하는 빈 검사를 조직합니다.
또한 보건국은 탄호아 검사 센터에 회수를 직접 감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보건국 기능 부서는 이 통지의 이행을 점검하고 회수 후 위반 사례를 엄격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앞서 보건국은 Padobaby 분말 약품에 대한 수준 3 위반 약품 회수에 관한 보건부 의약품 관리국의 결정 696/QD-QLD(2025년 11월 25일)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