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 보건부는 입원 품질 기준 적용 및 입원 회수 입원 처리 위반 약품 폐기에 대한 세부 규정을 담은 통지서 제30/2025/TT-BYT호를 발표했습니다. 통지서는 약품 품질 관리 약품 원료 및 위반 약품 처리 안전 보장과 관련된 많은 규정을 업데이트합니다.
사용 설명서에 따르면 의약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폐기됩니다. 사용 기한 초과 의약품 생산 손상 운송 보관 중인 의약품 보관 기한이 만료된 보관 샘플 1단계 위반 의약품 2단계 위반 의약품 및 3단계 의약품이지만 시정하거나 재수출할 수 없는 의약품 가짜 의약품 밀수입 의약품 출처 불분명 의약품 금지 물질 함유 의약품 행정 처벌 규정에 따라 폐기 대상 의약품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처리할 수 없는
생산 시설 수입 시설 도매 시설 검정 시설 병원의 약품 폐기는 시설 책임자가 결정하고 약품 폐기 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이 위원회는 전문 담당 대리인을 포함하여 최소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폐기 방법을 결정하고 전체 폐기 과정을 감독합니다. 약품 폐기는 사람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약품 폐기 후 시설은 전문 부서에 제출할 보고서와 기록을 작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얼룩 백신의 경우 폐기 절차가 더욱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폐기 시점 최소 7영업일 전에 시설은 폐기 계획 통지서를 해당 시설 보건국에 보내야 하며 얼룩 이름 얼룩 수 각 백신 유형의 농도 또는 함량 얼룩 이유 얼룩 시간 장소 및 폐기 방법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백신 폐기는 의료 폐기물 유해 폐기물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보건국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완료 후 시설은 보고
특별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폐기 과정은 법령 163/2025/ND-CP 제37조에 따라 시행됩니다. 의약품 소매 시설 의약품 진료소에서 의약품 폐기는 산업 폐기물 처리 기능이 있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의 전문 책임자는 폐기 기록을 감독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회람은 또한 회수 완료 후 약품 회수 처리 기한이 약사법 규정을 준수하여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보건부는 자세한 지침을 통해 채소 의약품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며 시장에 유통되는 가짜 의약품 저품질 의약품 상황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