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65/2026/ND-CP의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국가는 예방 의학 분야 및 보건 분야 관련 분야의 학습자를 위한 많은 지원 정책을 적용할 것입니다. 이 규정은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예방 의료 시스템의 인적 자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법령 제86조 1항에 따르면 지원 대상에는 예방 의학, 역학, 현장 역학, 공중 보건 및 영양과 같은 분야를 공부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포함됩니다.
보건 분야의 공립 교육 기관에서 학사, 의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프로그램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연수생의 경우, 학업 및 훈련 결과가 양호 이상이고 장학금 심사 기간 동안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은 경우 국가로부터 학습 장려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한편, 보건 분야의 사립 교육 기관의 학생 및 연수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행 규정에 따라 시행될 것입니다.
또한 예방 의학, 역학 및 현장 역학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 과정을 보건 분야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대학원생은 학습 과정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국가로부터 지원받습니다.
특히 국경 지역, 섬, 소수 민족 및 산악 지역, 경제 사회적 조건이 어렵거나 특히 어려운 지역의 코뮌급 보건소 또는 예방 의료 시설에서 근무하는 대학원생의 경우 예방 의학, 역학, 현장 역학, 공중 보건 및 영양 분야를 공부할 때 국가로부터 정책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국가 예산 지원 정책 외에도 법령은 학생 및 연수생의 학습 과정에서 추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장학금 또는 보조금을 제공하는 데 참여하는 조직 및 개인을 장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