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 응에안성 빈푸동 인민위원회 정보에 따르면, 해당 부서는 빈푸동 뚜에띤 거리 112B번지에 있는 HT 사업 가구에 대한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결정 1054호를 방금 발표했습니다.
결정에 따르면 시설 소유주인 L.T. Q. 여사(응에안성 합민사 거주)는 의료 분야에서 두 가지 위반 행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시설은 전문 미용 병원, 전문 미용 진료소 또는 해당 전문 분야를 수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의료 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쌍꺼풀 수술, 눈 밑 지방 회춘과 같은 미용 시술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또한 시설은 규정에 따라 진료 및 치료 면허가 없는 의료 종사자를 사용합니다.
위의 위반 사항에 대해 빈푸동 인민위원회는 두 가지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5천만 동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중 각 행위당 2천 5백만 동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형 외에도 HT 시설은 4.5개월 동안 영업 정지라는 추가 처벌 형태를 적용받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26년 빈푸동 지역의 비공립 의료, 제약, 화장품, 의료 장비 및 기타 의료 서비스 활동에 대한 부처 간 검사단의 검사 과정 후에 발견되었습니다.
앞서 노동 신문이 보도한 바와 같이 뚜에띤 거리 112B번지에 있는 미용 시설은 고객을 유인하고 "소매치기"하는 징후가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한 여성 고객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499,000동의 겨드랑이 땀 냄새 치료 광고를 보고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왔지만 이후 발생한 여러 항목에 거의 6,200만 동을 지출해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 기능 기관은 이 시설이 진료 및 치료 활동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여전히 9개의 서비스 침대를 배치하고 있으며, 출처 불명의 장비를 사용한 징후와 기타 여러 위반 사항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건 이후 빈푸동 인민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부처 간 검사단을 구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