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07/2026 - 18:59
교육훈련부는 교사 등급을 이전 IV등급에서 새로운 III등급으로 변경할 때 현재 받고 있는 수준보다 낮지 않은 계수로 급여를 책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