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2/2025 - 12:23
교육법의 일부 조항을 보완하는 개정된 법률인 찬드라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찬드라는 중학교 졸업장을 발급하는 대신 학생이 학적부에 확인됩니다.